5월 1일 저소득층 53% 혜택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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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저소득층 53% 혜택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4.2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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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K-패스 출시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신규 접수

51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 53%

K-패스 혜택 회원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필수

 

 

10개 카드사 협업, 대한민국 대표 카드 K-패스
10개 카드사 협업, 대한민국 대표 카드 K-패스

 

424일부터 최대 53% 할인 ‘K-패스 카드협업 카드사(10개 사)들 공동 발급시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협업 카드사(10개 사)들과 공유된 ‘K-패스 카드발급을 424일부터 시작한다.

K-패스는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출시일 51일부터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카드도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여 카드사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카드 발급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 문의는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혜택의 허브 알뜰교통카드로 연결된 K-패스 카드 발급 후 알뜰교통카드 전환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630일까지 회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 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 카드 K-패스)를 마치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5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424~430일 사이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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