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시설 기획단속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소방기술자’ 배치하지 않고 소방시설 공사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과 ‘소방시설 수신기 전원’을 차단한 소방시설법 위반은 아주 위험하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철도 검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층 그을림과 분전반 10㎡가 소실됐고, 같은 달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독립문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로 케이블 4m가 소실됐기 때문이다.
결론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철도 운영기관이 정할 열차와 역사 內 혼잡 상황의 재난 유형 포함·관리 전에 이런 기초 안전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열차·역사 內 혼잡도 기준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국토부·교통안전공단 25개철도운영기관 안전기준
‘열차 내 혼잡도’ ‘역사 내 혼잡도’구분, 혼잡 지표
다수인명·사회·경제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시설 수사
소방특별사법경찰 2월6일부터 3주간경기북부지역
차량사업소와 역사, 공사장 등 철도시설 10곳단속
과태료2건, 행정처분1건, 조치명령3건, 행정지도7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열차와 역사 內 혼잡도 기준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25개 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회의를 9일 개최했지만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다수의 인명과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시설에 기획단속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먼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의체 회의는 열차 또는 역사 內의 혼잡 상황을 재난 유형에 포함·관리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정하는 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혼잡 여부 판단 기준’과 ‘혼잡 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는 세부적인 관리내용은 ‘혼잡도’를 ‘열차 내 혼잡도’와 ‘역사 내 혼잡도’로 구분하고,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설정 및 혼잡비율로 관리방안을 정하게 된다.
‘관심’에서 ‘심각’에 이르는 혼잡 관리단계별 ‘감시 수단’과 ‘감시 방법’ ‘조치사항’ 등은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혼잡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철도 운영기관의 비상 대응계획 및 현장 대응매뉴얼 보완 등의 방침 구체화로 관련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공교롭게도 철도시설 소방법 기획단속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소방특사경, 3주간 기획단속에서 철도시설 10곳 단속‥화재 수신기 차단 등 위반사항 13건 적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시설 기획단속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도시설의 소방법 위반사항과 철도시설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경기 북부 지역 내 차량사업소와 역사, 공사장 등 철도시설 10곳 단속에서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1건, 조치명령 3건, 행정지도 7건의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A철도시설 공사장에서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소방시설 공사를 하다 적발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했고, B시설에서는 ‘소방시설 수신기 전원’을 아예 차단해 소방시설법을 위반했다.
이 2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밖에도 피난구유도등의 위치·방향 부적정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 위반사항이 다 수 적발됐다.
도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우려 대상 특별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는 장재성 예방 과장은 “지난해 12월 파주시 철도 검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층 그을림과 분전반 10㎡가 소실됐고, 같은 달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독립문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로 케이블 4m가 소실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2건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 사안은 유사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인위적 조건이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유사시 작동이 안 될 수 있고, ‘소방시설 수신기 전원’을 아예 차단한 소방시설법 위반은 화재 발생은 물론 골든타임인 초기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철도 운영기관이 정할 열차와 역사 內 혼잡 상황의 재난 유형 포함·관리 전에 이런 기초 안전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